도로사용료(변상금) 납부안내
도로 등 「사용료」부과
- 정기분 부과시기매년 3월
- 산출방법점용면적×사용기간×요율×개별공시지가
요율은 적용법령, 점유목적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정해짐
- 납세자허가받은자
도로 등「변상금」부과
- 정기분 부과시기매년 12월
- 산출방법도로사용료×1.2 (20% 가산됨)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서 안내문의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의견서 제출
도로점용료 납부 문의처
- 답십리동, 휘경동, 회기동2127-4529
- 제기동, 장안동2127-4534
-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동2127-4535
- 전농동, 이문동2127-4788
- 팩스번호329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