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도로사용료(변상금) 납부안내

도로 등 「사용료」부과

  • 정기분 부과시기매년 3월
  • 산출방법점용면적×사용기간×요율×개별공시지가

    요율은 적용법령, 점유목적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정해짐

  • 납세자허가받은자

도로 등「변상금」부과

  • 정기분 부과시기매년 12월
  • 산출방법도로사용료×1.2 (20% 가산됨)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서 안내문의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의견서 제출

도로점용료 납부 문의처

  • 답십리동, 휘경동, 회기동2127-4529
  • 제기동, 장안동2127-4534
  •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동2127-4535
  • 전농동, 이문동2127-4788
  • 팩스번호329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