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무단 도로 점용에 따른 조치

전수조사를 통한 무단 점용 적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 측량을 통한 적발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의 도로 등 행정재산 점유를 측량하여 적발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

연1회 실태조사 실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무단 차량진출입로 적발

사설안내표지판 실태조사

연1회 실태조사 실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무단 사설안내표지판 적발

무단 사용에 대한 도로변상금 부과

  • 부과시기적발시
  • 부과기간1 ~ 5년 소급 부과
  • 부과대상도로 등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자 또는 토지 소유자
  • 부과금액도로사용료의 20% 가산된 금액

도로점용 허가 문의처

  • 답십리동, 휘경동, 회기동2127-4529
  • 제기동, 장안동2127-4534
  •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동2127-4535
  • 전농동, 이문동2127-4788
  • 팩스번호329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