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거지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

자치구에서 조사한 예비대상가구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가구를 선정

  • 신청시기매년 초(2월경)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임차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

지원자격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가구원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임차 가구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2인 이하 가구190,000,000원까지 지원
  • 3인 이상 가구200,000,000원까지 지원

모집공고

매년 초(2, 3월경)

신청접수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