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기한 내 미사용시 포인트 소멸(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관련법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

2022. 1.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