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처리절차

1단계: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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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2단계: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작성
  2. 정보공개여부결정
  3. 공개여부결정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단계: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