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1단계: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신청 바로가기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2단계: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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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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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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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단계: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이내, 10일연장 가능),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즉시),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순으로 진행한다.
필요시 거치는 절차는 청구서 청구성 이송 과정에서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여부 결정 전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과 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있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토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결정 후 이의신청결정 결정통지를 진행하기도 한다.
- 11A.청구서 제출(청구인)
- 22A.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33A.청구서 이송(처리과)
- 3-1B.제3자 의견청취
- 44A.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연장 가능)
- 4-1B.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4-2B.제 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55A.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66B.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77B.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88B.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8-1B.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8-2B.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99B.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 1010A.수수료 징수
- 1111A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A:반드시 거치는 절차
B:필요시 거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