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이전등록

개인

구비서류

파는사람 - 양도인
  • 양도증명서(본인불참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생략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는사람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있도록)
  • 신분증

양수인 대리신청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양수인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압류·저당 승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함]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 및 화물차량은 인원, 적재량에 의거 계산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문의사항
이전등록 2127-4441~5 / 취득세 관련 2127-4184~5

시민권자(외국인)

구비서류

파는사람 - 양도인
  • 양도증명서(본인불참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외국인등록관청 발급)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사는사람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있도록)
  • 외국인등록증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외국인등록증앞뒷면사본, 대리인 신분증
[ 압류·저당 승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함]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 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문의사항
이전등록 2127-4441~5 / 취득세 관련 2127-4184~5

법인

구비서류

파는사람 - 양도인
  • 양도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는사람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 있도록)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 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문의사항
이전등록 2127-4441~5 / 취득세 관련 2127-4184~5

자동차 상속 이전

구비서류

상속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되어 있도록)
  • 상속포기서(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첨부)
  • 신분증

대리신청시 상속인의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사본 첨부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 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 영사관확인 공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첨부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사망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 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2013.12.19 이후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문의사항
이전등록 2127-4441~5 / 취득세 관련 2127-4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