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개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본인불참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생략 가능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있도록)
- 신분증
양수인 대리신청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양수인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압류·저당 승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함]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 및 화물차량은 인원, 적재량에 의거 계산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시민권자(외국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본인불참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외국인등록관청 발급)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있도록)
- 외국인등록증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외국인등록증앞뒷면사본, 대리인 신분증
[ 압류·저당 승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함]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 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법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피보험자가 양수인명의가 되어 있도록)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 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경과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구비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되어 있도록)
- 상속포기서(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첨부)
- 신분증
대리신청시 상속인의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사본 첨부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 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 영사관확인 공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첨부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번호판 수령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차량에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예. 00나0000)으로 번호변경 필요. 기존의 지역번호판 반납 후 새로운 전국번호판 수령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세 금
- 취득세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
- 채 권승용차 6%,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범칙금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2013.12.19 이후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경차는 취득세·채권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