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도로사용료(변상금)등 부과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한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상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납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납부

  •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시 이택스’ 검색 또는 etax.seoul.go.kr에 접속 이택스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번호 조회하여 납부

「ARS」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1599-3900(납부), 3151-3900(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분납신청

  • 부과자에 대한 분납부과고지서 수령 후,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하면 연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단, 부과액이 1백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분납이자 별도 있음)
  • 체납자에 대한 분납별도 신청을 통해 납세자가 요청한 금액을 월정액 형식으로 고지서 송부 (별도 이자는 없으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지속 발생)

체납에 따른 행정조치

  • 독촉고지서 발송부과고지서상의 납기후가 지났음에도 체납된 경우 독촉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독촉고지서는 별도의 압류예고장이 없더라도 압류예고의 효력이 있음
  • 체납고지서 발송일반우편으로 수시 발송
  • 압류 등 체납처분징수를 위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에 압류가 실시되며, 이후 공매 등이 이루어짐

도로점용료 납부 문의처

  • 답십리동, 휘경동, 회기동2127-4529
  • 제기동, 장안동2127-4534
  •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동2127-4535
  • 전농동, 이문동2127-4788
  • 팩스번호329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