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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1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4

위 3번에도 불구하고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위 3번 및 4번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