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
영조물배상
관내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에 훼손을 입으셨다면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해드립니다.
공제기간
2024. 1. 1. ~ 12. 31.(매년 갱신)
가입 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상 시설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시설, 경로당 등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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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상이
- 대 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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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청구
(시설물 관리부서) -
배상금 신청(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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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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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협의(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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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맨홀 뚜껑 결함, 도로파손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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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또는 서면신청
- 지급신청서류 : 영조물배상사고접수신청서(붙임 서식), 진료비영수증 등
청구 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 재산관리팀(☎02-2127-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