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광고물사전경유제

아름다운 간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허가서류 제출시 광고물 허가 안내를 위한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합니다.

광고물사전경유제 절차

영업허가와 광고물허가가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
    해당 인·허가 부서
  2. 광고물관리팀 사전경유
    7층 도시경관과
  3. 영업허가 신청서 접수
    해당 인·허가 부서

시행일자

2009.1.1일부터 ~

해당민원

일반음식점, 이·미용숙박업, 단란및 유흥음식점, 병·의원, 약국, 체육시설업, 유류 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등

문의사항
도시경관과 2127-4403, 4966, 4968
간판 설치가이드라인
  • 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입니다. (상업·준주거지역은 2간판)
  • 벽면이용간판(가로형)은 1~5층에 설치가능하며, 2~5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가로크기는 60cm, 세로크기는 3m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 창문 이용 광고물은 유리벽에 안전띠 개념으로 세로 30cm 이내로 3층 이하에 표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