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사전경유제
아름다운 간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허가서류 제출시 광고물 허가 안내를 위한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합니다.
광고물사전경유제 절차
영업허가와 광고물허가가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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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신청서 제출해당 인·허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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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팀 사전경유7층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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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신청서 접수해당 인·허가 부서
시행일자
2009.1.1일부터 ~
해당민원
일반음식점, 이·미용숙박업, 단란및 유흥음식점, 병·의원, 약국, 체육시설업, 유류 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등
문의사항
도시경관과 2127-4403, 4966, 4968
간판 설치가이드라인
- 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입니다. (상업·준주거지역은 2간판)
- 벽면이용간판(가로형)은 1~5층에 설치가능하며, 2~5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가로크기는 60cm, 세로크기는 3m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 창문 이용 광고물은 유리벽에 안전띠 개념으로 세로 30cm 이내로 3층 이하에 표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