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 교부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지원품목 |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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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예방용 방석 | 심장 |
욕창예방 매트리스 |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 |
음성시계 |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
녹음 및 재생장치 |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 |
진동시계 | |
헤드폰(청취증폭기) | |
보행차 | 지체·뇌병변 |
좌석형 보행차 | |
탁자형 보행차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
접시 및 그릇 | |
음식 보호대 | |
목욕의자 | |
휴대용 경사로 | |
이동변기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
환경 제어 장치 | |
안전손잡이 | |
장애인용 유모차 |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
기립 훈련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 |
휠체어 액세서리 | |
전동침대 | |
소변수집장치 | |
낙상알림기 |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높낮이조절 책상) |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
기억지원보조기기(투약알림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당해년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교부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교부절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지원 최소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교부 결정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