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재활보조기 교부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 지원품목, 장애유형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품목 장애유형
욕창 예방용 방석 심장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보행차 지체·뇌병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기립 훈련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높낮이조절 책상)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기억지원보조기기(투약알림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당해년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교부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3. 재가 장애인
  4.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교부절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지원 최소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교부 결정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