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바우처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바우처 사업명 | 목 적 | 대 상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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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만6세~만65세미만 장애인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127-5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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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보건소 (지역보건과) 2127-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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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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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 | 기준중위소득140%이하 등 서비스별 소득, 연령, 지원기준 상이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2127-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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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자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2127-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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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는 제도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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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127-4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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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세부사업 현황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하고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3차 후유 장애 예방하며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가정의 만 19세 이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안면·정신장애인(신체내부기능 장애는 제외) / 신체내부 기능장애가 포함되는 중복장애인은 서비스 제외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2127-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