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행정정보”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1,355”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15건)
부서명 | 성명/직위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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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민원처리팀 | 최호현
주무관 |
02-2127-4455 | 행정정보공개, 면허증 발급, 응답소 일반민원 |
답십리2동 > 마을행정팀 | 이성혁
주무관 |
02-2171-6252 | - 총무 - 주택도시, 부동산정보, 기후환경, 차량관리(80머 8081) - 안전재난(민방위), 사회복무요원 관리 - 직능단체관리(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
주차행정과 > 주차지도팀 | 함규
주무관 |
02-2127-4899 | 주차단속 민원처리, 정보공개 처리, 주간 도보조 운영, 중점지역 관리 |
동대문소식 (총137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13일(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처: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제출서류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서식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교체한 보일러 사진(설치완료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시공표지판/제조명판)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해당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회복지시설 그 외에 지원 대상 증빙서류 나. 온라인 접수 · 검색창에 '에코스퀘어' 검색→회원가입→보조금 신청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2. 보조금 신청서식 3.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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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공고(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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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보일러 설치보조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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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기준.hwp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4.02.05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사업 2023년 4분기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은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눔사업입니다. 특히, 동대문구 사랑의PC 보급사업은 비영리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MOU(공동협력 협약서) 체결하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PC보급뿐만 아니라 정비․수리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 수급자(차상위 포함), 장애인, 보호아동,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는 불필요) - 접수기한 : 2023년 11월 27일까지 ※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분기에 보급됩니다) - 보급일정 : 2023. 12월 ~ 2024. 1월(보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3.11.06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사업 2023년 3분기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은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눔사업입니다. 특히, 동대문구 사랑의PC 보급사업은 비영리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MOU(공동협력 협약서) 체결하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PC보급뿐만 아니라 정비․수리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 수급자(차상위 포함), 장애인, 보호아동,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는 불필요) - 접수기한 : 2023년 8월 14일까지 ※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분기에 보급됩니다) - 보급일정 : 2023년 9월(보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3.08.10
민원서식 (총6건)
-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리인방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건축주 신분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은 필수구비서류 아님,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 가능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6.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먼저 신고) 7.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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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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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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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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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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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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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웹페이지 (총73건)
민원실 평면도 민원실평면도(아래상세 참조) 민원실평면도 안내 보건소에서 평면도 설명이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중앙 통로 : 부동산정보과 앞에 부동산 서식 / 민원여권과 앞에 자동차 서식, 통합민원 서식, 이륜차 서식, 가족관계 서식 보건소에서 왼쪽으로 부동산정보과 : 14번창구(장애인OK창구) / 13번창구(도로명주소(건물번호 신청·상세주소)), 12번창구(지적측량 접수/상담) / 11번창구(부동산실거래신고·계약서 검인) / 10번창구(부동상 관련 증명발급(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앞으로 이동시 민원여권과 : 9번창구(직인·문서 접수/발송) / 8번창구(유기한 민원·1회방문민원) / 9번창구와 8번창구 사이 순번대기표 / 7번창구(행정정보공개·진정민원접수) / 6번창구(외국인신고·면허증(International Resident Application)) / 5번창구(통합민원발급) / 4번창구(가족관계등록제신고(출생·혼인·사망)) / 3번창구(여권·민원안내) / 2번창구(여권접수) /3번창구와 2번창구 사이 순번대기표 / 1번창구(여권교부) / 1번창구 앞 여권서식 1번창구 뒤편으로 일자리센터 : 19번창구(일자리센터(구인·구직 신청/상담)) 일자리센터 오른쪽으로 자동차관리과 : 18번창구(건설기계등록) / 17번창구(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 16번창구(자동차 말소/등록원부/이륜차) / 15번창구(자동차 신규/이전 및 변경/저당등록) 민원실 평면도 창구 업무 창구 업무 1번 창구 여권교부 11번 창구 부동산실거래신고·계약서 검인 2번 창구 여권접수 12번 창구 지적측량 접수/상담 3번 창구 여권·민원안내 13번 창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상세주소) 4번 창구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출생·혼인·사망) 14번 창구 장애인 OK 창구 5번 창구 통합민원발급 15번 창구 자동차 신규/이전 및 변경/저당등록 6번 창구 외국인신고·면허증 (International Resident Application) 16번 창구 자동차 말소/등록원부/이륜차 7번 창구 행정정보공개·진정민원접수 17번 창구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8번 창구 유기한 민원·1회방문민원 18번 창구 건설기계등록 9번 창구 직인·문서 접수/발송 19번 창구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신청/상담) 10번 창구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동대문구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실안내 > 민원실 평면도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A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A 2급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있습니다. 또한, 4급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아래와 같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영증 - 구분, 종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종류 세균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게 됩니다.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특히, 2급 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으며,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물은 끓여 마시기(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3음식 익혀먹기(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4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5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6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은 몇 명 기준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장관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즉시 신고합니다.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2127-5655 ||
보건소 > 보건광장 > 건강정보 > 감염병 정보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층별안내 구청 동대문구청 층별안내 - 층수가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B1층, B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해당되는 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9층 안전생활국장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맑은환경과, 지속가능도시과, 교육비전센터, 진학상담센터, 전산교육장, 기동대 8층 감사담당관, 구정연구단,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아동청소년과, 통신실 7층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주차행정과, 주차단속반,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6층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인터넷방송국,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5층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국장실, 행정지원과, 기획상황실 4층 주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무원노동조합, 민주평통사무실 3층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2층 세정과, 세무과, 한방과, 치과, 감사장, 옴부즈만실, 공직자윤리위원실, 다목적강당, 아트갤러리 1층 안전재난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안내데스크, 종합상황실, 동대문책마당도서관, cafe′도란도란, 우리은행, 여행사 지하1층 회의실, 구내식당, 구내매점, 공무직노조사무실, 직원휴게실, 주차장 지하2층 회의실, 중앙감시실, 주차장 구의회 동대문구 구의회 층별안내 - 층수와 해당부서가 1층으로 구분되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1층 안내데스크 보건소 동대문구 보건소 층별안내 - 층수가 5층, 4층, 3층, 2층, 1층, B1층, B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해당되는 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5층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4층 보건소장실, 보건정책과, 통합건강증진센터, 소회의실, 영양플러스상담실 3층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2층 보건교육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고혈압·당뇨병관리센터 1층 보건민원실,진료실,내과,모자보건실,물리치료실,금연클리닉 지하1층 승강기홀 지하2층 승강기홀 ||
동대문구 > 동대문소개 > 구청안내 > 직원검색
게시판 (총1,046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신고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기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3. 14. ~ 2024. 3. 29. 3. 공고내용 :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자동차관리과 건설기계 담당 이윤주(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1. 공시송달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고시공고
2024.03.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351호 지하차도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의 침수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지하차도 재난감시용 CCTV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3. 공고방법: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s://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지하차도 침수 및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5. 설치장소: 만남지하차도 등 4개소(붙임1 참조)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부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동대문구청 도로과(☎02-2127-483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우)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도로과 - 팩스: 02-3299-2637 9.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고시공고
2024.03.14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고자 하오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4. ~ 2024. 3. 28. (14일간) 3. 처분원인 : 대상시설 폐업사실 확인 4. 처분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 말소 5. 대 상 : 붙임 참고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9층) (담당자 : 배효진, ☏ 02-2127-4372, fax 02-3299-2628) 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다. 제출기한 : 2024. 3. 28.(목) 18:00 7. 기 타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지정된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직권말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공고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