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신축 · 증축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면제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서류접수
동대문구청 8층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실 담당자 방문접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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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권장 구비서류
|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민원서식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