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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 수립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ㆍ관리ㆍ 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1 종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 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한다.

계획수립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국토계획법」 제31조제1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