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 필요 어르신

신청인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방법

  • 신청장소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노인맞춤돌봄서비스신청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선정기준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 필요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 필요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병원 퇴원 후 돌봄 필요 노인

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장기요양보험 포기 후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존 수급자격 확인시 대상자제외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사재가서비스

서비스기준

  • 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 제한자(월20시간이상 40시간미만의 직접서비스)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단절등 일상생활어려움(월16시간미만 직접서비스)

    특수상황(수술,골절등)시 가사지원서비스 한시 제공 가능함

  • 퇴원후돌봄군 병원 퇴원후 돌봄 필요자, 통합돌봄체계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월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원내용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안전확인-안부, 말벗), 사회참여(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신체 및 정신건강분야 등),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및 가사지원등), 특화서비스(우울,고독사 등 위험군 사례관리 제공-상담 및 치료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퇴원 후 일시적돌봄- 영양,가사,동행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지역사회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사후관리서비스

서비스기간

연 1회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권역별 수행기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963-0565)
    • 권역 :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2동
  • 서울시동대문구재가노인복지기관(☎2249-0580)
    • 권역 : 답십리1,2동 , 장안1,2동, 휘경1,2동
  •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2212-1201)
    • 권역 : 신설동, 용두동, 전농1,2동

업무절차

  1. 동주민센터신청
  2. 서비스제공상담·서비스실시
    수행기관
  3. 대상자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