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타민원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소유자 인감도장 및 저당권자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시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채권가액의 0.004%
- 등록세
- 채권가액 750만원 이하15,000원
- 채권가액 751만원 이상채권가액의 0.002%
문의사항
2127-4441~5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대리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1,000원
- 등록세15,000원
문의사항
2127-4441~5
임시운행 허가
신청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
- 말소된 자동차소유자
- 수입업자
- 차량출고증명을 소지한 구입자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소유권증빙서류
- 신조차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말소사실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대리신청시 : 차주 신분증,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수수료
- 수수료1,800원
- 번호판대금10일(2,100원), 20일이상(8,100원)
과태료
신규등록 외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전후 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때 이후 10일까지 3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단, 신규등록은 당일 반납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문의사항
2127-4441~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청대상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특수차
구비서류
차고시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 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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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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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00원
문의사항
2127-4438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공동명의 : 신청인이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경우 다른 공동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면제
수수료
700원
문의사항
2127-4438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1건당 300원
- 열람1건당 100원
문의사항
2127-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