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기타민원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소유자 인감도장 및 저당권자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시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채권가액의 0.004%
  • 등록세
    • 채권가액 750만원 이하15,000원
    • 채권가액 751만원 이상채권가액의 0.002%
문의사항
2127-4441~5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대리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1,000원
  • 등록세15,000원
문의사항
2127-4441~5

임시운행 허가

신청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
  • 말소된 자동차소유자
  • 수입업자
  • 차량출고증명을 소지한 구입자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소유권증빙서류
    • 신조차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말소사실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대리신청시 : 차주 신분증,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수수료

  • 수수료1,800원
  • 번호판대금10일(2,100원), 20일이상(8,100원)

과태료

신규등록 외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전후 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때 이후 10일까지 3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단, 신규등록은 당일 반납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문의사항
2127-4441~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청대상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특수차

구비서류

차고시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차고시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 차고,임대차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소유 차고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주차장 표시)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등 표시)
임대차고
  • 주차장주차장사용계약서
  • 임대건물건축물관리대장ㆍ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임대토지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수수료

1,500원

문의사항
2127-4438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공동명의 : 신청인이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경우 다른 공동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면제

수수료

700원

문의사항
2127-4438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1건당 300원
  • 열람1건당 100원
문의사항
2127-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