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추진절차

추진절차

  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부분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인가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철거및착공
  9. 준공인가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이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므로서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지침의 역할을 함.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체계상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시 주민동의 요건 : 단계별정비계획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
  • 구역지정요건 : 1만제곱미터(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 지역에서 호수밀도 60호/ha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이상,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 건축대지 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 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2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절차(토지등소유자 제안)

  1. 기초조사
    토지등소유자
  2.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작성
    토지등소유자
  3. 정비구역지정 제안
    토지등소유자 → 구청
  4. 정비구역지정 요건 등 검토
    구청장 → 관련기관, 부서
  5. 정비계획(안)수립
    구청
  6.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 청취
  7. 구의회 의견 청취
  8. 구 도시계획 위원회자문
    구청
  9.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확정
    구청
  10.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 → 서울시
  1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12. 정비구역 지정고시
    서울시
  13.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14. 주민설명회
    구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위 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수립절차

  1.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2.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3.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
    추진위원회 → 구청
  4. 승인 요건 검토
    구청
  5. 추진위원회 승인 및 통보
    구청 →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1. 정관작성
    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3. 조합설립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4.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
  5. 조합설립인가 및 통보
    구청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2. 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징구
    조합
  3.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건축심의 신청
    조합 → 구청
  4.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 → 구청
  5.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구청 → 관련기관, 부서
  6. 세입자 전산검색
    구청 → 국토해양부
  7. 공람공고
    구청
  8. 공람심사
    구청
  9.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통보
    구청 → 조합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절차

  1.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조합 → 조합원
  2. 일간신문공고
    조합
  3. 분양신청
    조합원 → 조합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1. 관리처분총회
    조합
  2. 관리처분계획서 공람 및 의견청취
    조합 : 30일 이상
  3. 인가신청
    조합 → 구청
  4.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
  5.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구청 : 고시
  6. 통 지
    조합 → 조합원

철거 및 착공

조합은 착공 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착공 전 이행사항 : 재산평가, 국공유지 매수신청 및 매입, 조합원 이주, 공사 감리자〔주택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통신), 전기공사감리자, 소방공사감리자〕지정 등
  • 시공이행보증서 제출

준공인가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1.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조합 → 구청
  2. 인가조건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구청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구청
  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조합

이전고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확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은 이전고시 후 조합을 해산 하여야 하며, 조합 해산 후 청산조합체제로 종전에 소유한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거나 조합의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