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이의신청이 필요한 영세 납세자라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선정대리인이란?

서울시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구분 지원요건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적용요건 (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선정 및 통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1. 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 불복청구 후에도 선정대리인 신청 가능
    *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신청
  2. 서울시·자치구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소득·재산 등 지원요건 검토)
  3. 선정대리인
    불복청구 대리
    (청구이유서 작성 및 의견진술 등)

선정대리인 신청 및 문의는 서울시·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주세요.

문의처
서울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