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이의신청이 필요한 영세 납세자라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선정대리인이란?
		서울시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 구분 | 지원요건 | 
|---|---|
|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 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적용요건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 소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제외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선정 및 통지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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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 불복청구 후에도 선정대리인 신청 가능
*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신청 - 
					
서울시·자치구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소득·재산 등 지원요건 검토) - 
					
선정대리인 불복청구 대리 
(청구이유서 작성 및 의견진술 등) 
선정대리인 신청 및 문의는 서울시·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주세요.
				
				문의처
			
			서울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