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 지원대상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해산급여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1구당 800천원 지급
정부양곡할인지원
- 지원대상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2020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를 기준가격 8% 수준에 할인 공급
감면제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외 나머지 가구원 | 읍,면,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신청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4.1만원 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암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지역보건과 2127-5408 2127-5191 |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1588-0087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 동주민센터 |
집수리사업, 이웃돕기 결연·후원 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등 |
저소득층 무료접종사업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
보건소 지역보건과 2127-4928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