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상위 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 지원대상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해산급여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1구당 800천원 지급

정부양곡할인지원

  • 지원대상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2020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를 기준가격 8% 수준에 할인 공급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내용표 -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로 구분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0천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천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가구 : 95,000원(하절기 7,000원+동절기 88,000원)
  • 2인가구 : 134,000원(하절기 10,000원+동절기 124,000원)
  • 3인이상 가구 : 167,000원(하절기 15,000원+동절기 152,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만 7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 취사용 1,680원/ 난방․취사겸용, 난방용 (12~3월: 24,000원, 4~11월: 6,600원)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난방․취사겸용, 난방용 (12~3월: 12,000원, 4~11월: 3,3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난방․취사겸용, 난방용 (12~3월: 6,000원, 4~11월: 1,65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외 나머지 가구원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인터넷 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신청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4.1만원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타복지서비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타복지서비스 내용표 - 지원내용, 비고로 구분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암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 지역보건과 2127-5408 2127-5191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1588-0087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동주민센터
집수리사업, 이웃돕기 결연·후원
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등
저소득층 무료접종사업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보건소 지역보건과 2127-4928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