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기간
1년 원칙의 소멸성 보험,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보험기간 조정가능
가입방법
- (개별) 개별적으로 보험사 가입 (일반,소상공인,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누구나)
- (단체) 지자체를 통한 가입(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가입시기
- (개별) 연중 상시 가입 가능
- (단체) 6~7월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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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 0164~5)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한화손해보험 0164, 메리츠화재보험 0615 - (단체) 구청 풍수해보험 담당자(02-2127-4510), 각 동주민센터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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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 일반70%, 차상위계층 91%, 기초생활수급자 92%, 재해취약지역 87% 소상공인 70% 지원
보험종류
정액형(가입금액 대비70%,80%,90%), 실손형(실손비레형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