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소개
주민자치회의 기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업무
- 주민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구청에 개선 건의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수탁 업무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업무
- 주민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구청장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