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구민고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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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객의 권리

동대문구에서는 구민 고객의 감동을 실현하고자「미란다 원칙」을
준용 「구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