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직자부조리신고

구민들의 부조리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정 부패 관련 부조리 행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확인 등 (6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을 거쳐 처리하여 드리며, 비실명,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을 올리시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부조리·갑질신고는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동대문구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보상금
- 부조리·갑질신고로 인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조례 바로가기]
링크주소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1131,20161103)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의거 공직자 부패행위의 증거(첨부파일로 등록)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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