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1. 서류접수
    납세자보호관
  2. 의견조회
    세무부서
  3. 사실확인 및 검토
    납세자보호관
  4. 결과통지
    납세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동대문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바로보기

신청 및 문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납세자보호관(☎ 02-2127-40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