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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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납세자보호관 -
결과통지 납세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동대문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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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납세자보호관(☎ 02-2127-40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