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1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월 6만원
지급시기
지급원칙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각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대상자 장애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