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종합검사과태료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2.4.14.일부터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 지연 및 미 실시 차량에 대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이 추가 됨
  • 최대 과태료(115일 이상) : 60만원
과태료 산정 예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2.03.13.(검사기간: ~2022.4.13.)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후인 2022.4.14.부터 30일 이내까지 검사 완료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그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명의변경 일 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장기 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