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이란?
우리구에서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 및 관내기업체는 사전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무료법률상담
- 상담방식대면상담, 전화상담
- 상담일시첫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5시 (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장소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 이용대상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내용
- 채권 · 채무, 부동산 · 임대차, 이혼, 상속, 공동주택 분쟁 등 생활법률 전반
-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 법률상담관동대문구 고문변호사
- 신청방법인터넷예약 또는 전화예약 (2달 뒤 상담일까지만 예약 가능)
- 예약접수 및 문의기획예산과 법무팀 (2127-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