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시민)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5. 1. 17. ~ 2026. 1. 16.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 제출(1577-5939)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시 1심에 한하여 법률비용 80% 지원금 지급 | 3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범죄(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 | 300만원 |
화상 수술비 | 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한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 | 3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문의사항
안전재난과 02-2127-4458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