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민,시민)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6. 1. 17. ~ 2027. 2. 28. (단,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상해사고는 2026. 3. 27.부터 보장)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2026. 1. 17.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 02-6714-6835
  • 우편(등기):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팩스 : 0504-3764-0765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자연재난/사회재난/땅꺼짐 상해의료비 인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
가정집 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상해의료비 실손보험 미가입자 인당 25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입원치료비 한정) 인당 15만원 한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대상 청구당 2천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
상해사망 장례비 사회재난/자연재난/땅꺼짐 상해사망 인당 2천만원 한도
가정집 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망 인당 1천만원 한도

비고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상해사고 포함(2026. 3. 27.부터)

    2026. 3. 26.까지 발생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상해사고는 기존 자전거보험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보험 전용콜센터 ☎ 1899-7751)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 상해의료비 보장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
  • 질병, 노환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음
  • 동대문구 영조물배상공제 중복 적용 불가
  • 타 배상책임보험에서 구내치료비를 가입하여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교통사고 적용 불가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상해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교통사고(5명 이상 사망 또는 30일 이상 입원 필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의 경우는 적용 가능]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하나손해보험 상담센터(☎ 02-6714-6835)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⑤ 초진의무기록지
⑥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상해 의료비
⑦ 진료비 영수증
⑧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 입원 의료비
⑦ 입원 진료비 영수증
⑧ 입·퇴원 확인서
⑨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 사망 장례비
⑦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⑧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⑨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⑩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⑦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⑧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⑨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장해 진단,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 수탁자’는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 지급 및 보험사고조 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당사 자회사, 당사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탁 받은 협력법인)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리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보장내용

2026. 1. 16.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2026년 1월 16일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2024년(2024.1ㅣ.17 ~ 2025.1.16), 2025(2025.1.17 ~ 2026.1.16)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잇습니다.
구분 2024년
(2024. 1.17. ~ 2025. 1.16.)
2025년
(2025. 1.17. ~ 2026. 1.16.)
보장내용 (사망)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 300만원 한도
(후유장애)
화재·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 실버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만 65세 이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등급, 1,000만원 한도
(응급실 내원 치료)
개물림 사고 2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3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3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1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30만원 한도
보험사 및
상담·접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026년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Q&A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동대문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동대문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간에 동대문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동대문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생활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상해의료비 담보란 무엇인가요?
    동대문구민이 상해로 지출한 급여항목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 상해입원의료비 담보란 무엇인가요?
    동대문구민이 상해로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급여항목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가 지원되나요?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도 보상됩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보장내용이 달라지나요?
    예. 실손 의료비 보험(개인/단체/노후 등 포함) 가입되지 않은 구민은 입원과 외래/통원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실손 의료비 보험(개인/단체/노후 등 포함)에 가입된 구민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진료비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도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청구가 가능한요?
    아니요.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12세 이하)·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 교통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상해 사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하거나 3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장합니다.
  • 기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는 다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주거지 내 사고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옥탑방 등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땅 꺼짐(구청에서 인정한 경우 限),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해당하여 1명이상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지 내 사고도 보상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말합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 치료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부상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20,000,000원
    2~4급 10,000,000원
    5급 5,200,000원
    6급 2,400,000원
    7급 1,200,000원
    8~11급 600,000원
    12~14급 400,000원
  • 상해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만 15세 이상 동대문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거주지 내 발생 사고 제외)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거주지 내 발생사고 포함)으로 인한 상해 사망 시에는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동대문구 영조물배상공제, 불법행위, 음주, 기타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문의사항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구비서류
2026년 서울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청구서, 경위서, 동의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