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시민)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1. 17. ~ 2025. 1. 16.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02-1577-5939, 청구서 등 서류 첨부문서 참조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 |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문의사항
안전재난과 02-2127-4458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