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민,시민)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5. 1. 17. ~ 2026. 1. 16.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 제출(1577-5939)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시 1심에 한하여 법률비용 80% 지원금 지급 3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 300만원
화상 수술비 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한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 30만원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문의사항
안전재난과 02-2127-4458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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