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1.부터는 만18세 이상~만20세 이하더라도, 중증(구.1~2급)장애인이고,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0,000원(월/1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170,000원(월/1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00원(월/1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구분
- 중증장애인: 구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구. 3~6급
지급시기
매월 20일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