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인 경우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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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 대상
- 토지매입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되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민원
- 접수민원접수 시 민원여권과에서 신청
- 회신검토후 민원처리 기간 내 가부 또는 불가시 방안제시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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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 지정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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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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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을 중간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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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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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결재(3심)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