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인 경우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처리절차

  1. 1회 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
    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 대상
      • 토지매입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되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민원
    • 접수민원접수 시 민원여권과에서 신청
    • 회신검토후 민원처리 기간 내 가부 또는 불가시 방안제시
  2. 민원후견인 지정
    1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4. 처리상황을 중간통보
    민원인 궁금증 해소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6. 기관장 결재(3심)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