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협의체 소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 협치기구입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규칙 다운로드
  •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다운로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도

협의체 조직(2024. 1월 기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도 - 대표협의체 16명(심의 및 자문 기능 중심 운영), 사무국(위원장 1명, 간사 1명), 실무협의체 25명(심의관련 사전검토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사회보장사럽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8개 실무분과 97명(공동 연계 사업의 수행,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동, 852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 지역 특화 사업 개발 및 추진), 행정기획분과, 지역보건분과, 여성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자활고용주거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