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안현대아파트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개요
  • 위치장안동 95-1 외 2필지
  • 지역지구제3종일반주거지역
  • 구역면적25,244㎡
  • 건축규모7개동,746세대(소형(임대)주택 105세대)
  • 연면적125,732.39㎡
  • 건폐율/용적률28.41%, 299.70%
  • 세대수746세대(임대 105세대)
  • 용도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진행현황

  • 2011. 10. 20.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다운로드
  • 2017. 09. 14.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1호)다운로드
  • 2018. 06. 12.추진위원회 승인
  • 2020. 07. 10.조합설립인가
  • 2021. 06. 24.정비계획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1호)다운로드
  • 2022. 12. 01.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동대문구고시 제2022-196호)
  • 2023. 01. 12.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보 제3844호)

사업관계자 연락처

사업관계자 연락처 안내 - 구분, 업체명,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시행자 장안현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2-3394-94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유니빌산업개발 02-3445-4381
설계자 ㈜AB라인 건축사사무소 02-2021-6859

자주찾는질문구역별 민원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 및 자주 찾는 질문 공개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전역은 2017.08.03.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 장안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20.07.10.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상기 조항에 해당하여 현 시점에서 조합원 물건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도

단지배치도

2021. 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