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화조청소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심한 하수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합니다.
  •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화조 시공은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및 준공신고를 하며, 면허세(18,000원)가 부과됩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 미 사용시 공가신청 또는 폐쇄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는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본 750ℓ (0.75㎥)에 24,500원이며, 100ℓ(0.1㎥)초과 시 마다 2,350원씩 가산됩니다.

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 업체명, 연락처, 담당동,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체명 연락처 담당동 비고
(주)동명정화 977-0011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주)숭인환경 2215-1700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정화조 청소 부당요금 및 불편사항 신고

문의사항
청소행정과 02-2127-4723(4726)
팩스 02-3299-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