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심한 하수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합니다.
-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화조 시공은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및 준공신고를 하며, 면허세(18,000원)가 부과됩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 미 사용시 공가신청 또는 폐쇄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는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본 750ℓ (0.75㎥)에 24,500원이며, 100ℓ(0.1㎥)초과 시 마다 2,350원씩 가산됩니다.
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업체명 | 연락처 | 담당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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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명정화 | 977-0011 |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 |
(주)숭인환경 | 2215-1700 |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
정화조 청소 부당요금 및 불편사항 신고
문의사항
청소행정과 02-2127-4723(4726)
팩스 02-3299-2629
팩스 02-3299-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