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동행일자리사업

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해소와 생계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동행일자리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동대문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 원에 미달 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사업유형별 차등지급(2024년 최저시급 기준 9,860원 적용)

1일 6시간(60,000원), 4시간(40,000원), 3시간(3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근로조건

1일 3시간~6시간, 주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문의사항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정책팀 (2127-4973)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