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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면적이 10,000m²(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m²)이상이며 관련법령에 따른 노후 동수가 2/3이상으로써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에서 1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

  • 가.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3 이상인 지역
  • 나. 전체 필지 중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 다.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단, 개정 조례 시행 전 고시된 서울시 201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
  • 라. 호수밀도가 60/ha 이상인 지역

조합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다만,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등 일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