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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장애진단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 가능

장애정도심사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송부하여 장애정도심사 의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정도 심사 후 그 결과를 동주민센터로 통지한다.

장애정도 결정 및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 결과 근거로 장애정도을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장애인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장애진단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비용

  • 지적장애4만원
  • 자폐성 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