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안내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 신고기관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수수료30,000원
  • 처리기한30일 이내
  • 처리절차
    1. 결혼중개업신고(등록)
    2. 서류검토
    3. 적격여부및현장확인
    4. 신고필증(등록증)교부

신고(등록) 및 변경 처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보증보험 가입 증서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이상

    서울보증보험(문의 : 02-3671-7000)에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대문구청장으로 지정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종사자 명단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소유시 : 등기부등본, 임차시 : 임대차 계약서

  • 신고수수료(수입중지) : 30,000원
  • 정관 (법인의 경우)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제출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가입증서 :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서울보증보험(문의 : 02-3671-7000)에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대문구청장으로 지정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종사자 명단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소유시 : 등기부등본, 임차시 : 임대차 계약서

  • 신고수수료(수입증지) : 30,000원
  • 정관 (법인의 경우)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
  • 교육수료증 사본(교육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w.kihf.or.kr)
  • 자본금 1억이상 확보한 증명서류(보증금 및 사무집기 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등)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중개사무소별 신청서 제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각 지점별로 1명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변경 신고 및 등록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보증보험 계약만료로 인해 경신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제출받아 처리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반납
  • 수수료 20,000원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5,000원 납부

휴업·폐업·재개 신고

신고기관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제출서류

  • 휴업휴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폐업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
  • 재개재개업신고서
문의사항
보육여성과 02-2127-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