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실내공기질관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안내사항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시설군, 규모, 비고로 구분되는 표.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상영관으로 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PC방 연면적 300㎡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다중이용시설 현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정보공개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다중이용시설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소유자 등이 측정대행업체 의뢰하여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 측정횟수 : 유지기준 1년 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의무 측정기간
      • 상반기(1월1일 ~ 6월30일) : 건강민감계층시설 외 일반시설
      •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 건강민감계층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 교육내용 :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 방법 안내 등
    • 관리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표 - 위반사항, 행정처분으로 구분되는 표.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250만원 이하 과태료
    개선명령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동주택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결과 제출·주민공고
  • 측정항목 : 권고기준 7종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라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자 2018. 1. 1. 이후인 신축 공동주택만 적용

  • 측정결과 제출기한 :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구청 맑은환경과에 제출
  • 측정결과 주민공고
    • 장소 : 다수가 확인 가능한 게시판(관리사무소, 출입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엘리베이터 등
    • 기간 :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주의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의뢰 및 결과수령까지 1달가량 소요되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표 - 위반사항, 행정처분으로 구분되는 표.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미공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거짓으로 제출·공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250만원 이하 과태료

신축(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적용대상

신축(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표 - 시설군, 규모로 구분되는 표.
시설군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100세대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PC방 연면적 300㎡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내용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하는 자는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준공 완료 전, 건축자재 적합확인 인증서류를 구청 맑은환경과에 제출

점검대상

실내용 건축자재 7종(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점검사항

  • 적합확인 인증표지*(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 인증표지가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 확인하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자재 사용
적합확인 인증표지 종류
적합확인 인증표지 종류 표 - 구분, 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표준화법
성격 법적 의무(위반 시 벌금 등) 자발적 자발적
기준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실내 표지보다 엄격 실내 표지보다 엄격 단계별 인증(최우수/우수/양호)
특이사항 환경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HB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도안 실내표지 도안 환경마크 도안 HB마크 도안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표 - 구분, 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로 구분되는 표.
구분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 설치자(건축주)에게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및 소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