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작성 (수수료 공인중개사 20,000원,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법 서식5호)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각 1매 추가)(등록신청일 1년이내 실무교육 수료)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용(3.5㎝X4.5㎝) 사진 1매(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여권용 사진 각 1매추가)

법인

  • 위 공인중개사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등록 적격여부검토

  • 공인중개사자격증 전산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등 확인(관련 제10조 규정 : 결격사유조회)
  • 공인중개사 협회 전산조회(행정처분이력, 이중등록여부, 실무교육이수여부 확인)
  • 사무실확보 서류의 검토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
    •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어야 함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등록통지 및 업무보증 설정

  • 개설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설등록여부통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

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 중개업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 확인 후 개설등록증 교부
  • 개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인장 및 인감증명서)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인장 등록

업무개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동법시행령제16조)

  • 공동사무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장소의 공동 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동일 장소에서 각각의 공인중개사가 개별적인 중개업 등록을 하고 별도의 중개업소로 운영되어지는 사무소를 뜻함
  •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시 상호와 관련하여서는 개별등록을 원칙으로 하므로 상호 또한 별도로 등록하여야 함

중개업자의 겸업과 관련한 사항

  • 관련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