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후견인제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부서 (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에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2개 부서(타기관 포함) 이상 협의 필요 및 처리기간 10~20일 이상 민원

민원후견인제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민 원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40일(20일) 체육진흥과
2 체육시설업등록(변경)신청 30일(20일)
3 국유·시(구)유재산매수신청 20일 재 무 과
4 아파트형공장설립승인신청 7 ~ 20일 경제진흥과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30일
6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 15일 일자리청년과
7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 60일 주거정비과
8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 15일 도시계획과
9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허가 10일 공원녹지과
10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 10일
11 건설업등록 - 전문건설업 20일 도시경관과
12 공작물(신축, 개축, 증축)허가 15일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교통행정과
1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5일 자동차관리과

민원후견인

해당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내용 및 처리절차를 미리 파악
  • 민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자기소개 및 민원처리방법 상담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 서류 보완, 처리상황, 중간통보 등 제반절차 수행
  •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협의 독촉
  • 처리결과를 우선 전화통보 → 불가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