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

부과대상 시설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부담금 산정내역

  •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 연면적 3,000㎡ 미만 시설물 : 1㎡당 350원
  •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
    • 3,000㎡ 이하 면적 1㎡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면적 1㎡당 1,400원
    • 30,000㎡ 초과 면적 1㎡당 2,000원

납부기간

부과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안내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나 시설물 소유자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의 0 ~ 40%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감 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

이행기간

당해년도 8. 1. ~ 다음년도 7. 31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감축 프로그램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운영절차

  1.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당해년도 7.31 까지 구청에 제출
  2. 이행여부 확인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다음년도 8.31.까지 구청에 제출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 결정
    경감심의위원회 의결
  5. 경감을 결정 통지
    해당 기업체에 7일 이내 통지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및 감면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및 감면율 - 프로그램명, 감면율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감면율 프로그램명 감면율
승용차부제(5·2부제) 20~40% 통근버스 운영 15%
주차장 유료화 40% 서틀버스 운영 10%
주차장 축소 20~40% 업무택시 5%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나눔카 이용 15%
자전거 이용 10% 기타 5%
자전거이용 환경구축 20%

참여방법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

  • 서류제출교통행정과(1층)
  • 인터넷제출http://s-tdms.seoul.go.kr
홈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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