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
부과대상 시설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부담금 산정내역
-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 연면적 3,000㎡ 미만 시설물 : 1㎡당 350원
-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
- 3,000㎡ 이하 면적 1㎡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면적 1㎡당 1,400원
- 30,000㎡ 초과 면적 1㎡당 2,000원
납부기간
부과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안내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나 시설물 소유자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의 0 ~ 40%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감 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
이행기간
당해년도 8. 1. ~ 다음년도 7. 31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감축 프로그램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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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당해년도 7.31 까지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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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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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다음년도 8.31.까지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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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 결정경감심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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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을 결정 통지해당 기업체에 7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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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및 감면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프로그램명 | 감면율 | 프로그램명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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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부제(5·2부제) | 20~40% | 통근버스 운영 | 15% |
주차장 유료화 | 40% | 서틀버스 운영 | 10% |
주차장 축소 | 20~40% | 업무택시 | 5%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 10% | 나눔카 이용 | 15% |
자전거 이용 | 10% | 기타 | 5% |
자전거이용 환경구축 | 20% |
참여방법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
- 서류제출교통행정과(1층)
- 인터넷제출http://s-tdms.seoul.go.kr
홈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