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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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 자매(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지방세·국세, 체납액·환급액, 자동차·토지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 신청방법 : 전국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 의 :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02)2127-4448/4449
재산 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 등기, 협의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문 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상속세 신고 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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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문 의 : 국세청 콜센터 ☎126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이륜차 포함)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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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세정과 ☎(02)2127-4147(부동산)
세무과 ☎(02)2127-4178(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