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공공요금 등 감면·면제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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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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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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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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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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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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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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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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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 신청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각 항공사로 문의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항공권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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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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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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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주민센터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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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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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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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체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소득세 공제 |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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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 126)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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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 126)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연100만원한도, 15% 공제율) | |
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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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에 문의 및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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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에 문의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