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공공요금 등 감면·면제

공공요금 등 감면·면제 내용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1회선 추가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불가


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 신청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각 항공사로 문의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항공권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랑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차,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 개시(`14.12월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월 2만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만6천원 한도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3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세제혜택

세제혜택 내용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전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전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체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 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체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 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연100만원한도, 15% 공제율)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관할세무서에 문의 및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한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