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안전행정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재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정사업
2023년(202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최종 확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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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2023년 주민제안사업 사업선정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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