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도
오존경보제란?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1995년 7월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경보발령은 다음 3단계로 실시된다
- 주의보 : 오존농도가0.12ppm이상일 때
- 경보 : 오존농도가0.3ppm이상일 때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0.5ppm이상일 때
오존경보발령시 주민 행동요령
구분 | 시민 | 차량운전자(소유자) | 사업장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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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0.12pp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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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0.3pp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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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지역내자동차의사용자제요청 | 연료사용량감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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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0.5pp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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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지역내자동차통행금지 | 조업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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