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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도

오존경보제란?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1995년 7월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오존예·경보상황 바로가기

경보발령은 다음 3단계로 실시된다

  • 주의보 : 오존농도가0.12ppm이상일 때
  • 경보 : 오존농도가0.3ppm이상일 때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0.5ppm이상일 때

오존경보발령시 주민 행동요령

오존경보발령시 주민 행동요령 -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관계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관계기관
주의보
(0.12ppm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자제권고
  • 경보지역내차량운행자제권고(Carpool제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자동차사용하지않도록자제권고
  • 주의보상황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대국민 홍보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 관측자료 검토 요청
경보
(0.3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
경보지역내자동차의사용자제요청 연료사용량감축권고
  • 경보상황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강화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중대경보
(0.5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중지 권고
경보지역내자동차통행금지 조업단축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국민홍보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