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이면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22일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24세까지 지속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