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이륜차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배기량 무관,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대상)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조차)
  • 수입신고필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수입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 신분증(대리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수수료

  • 번호판대금2,800원
  • 수입인지3,000원

세금

취득세 : 취득당시 가액의 2% 취득가액 기준 125CC 이하는 2%, 125CC 초과는 5%, 50CC 미만은 취득세 없음(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이륜차 사용신고 문의사항
2127-4439
취득세 산정 문의
2127-4185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신고대상

  •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법인이나 단체)
  • 소유자 성명, 상호 및 주소변경(법인이나 단체) 변경
  • 소유권 변경

신고기한

  •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소및 상호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매매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상속사망월 말일로부터 6월이내
  • 증여증여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대리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추가서류

  • 주소변경전입신고로 갈음(개인)
  • 법인주소·상호변경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소유권변경
    • 매매양도증명서(수입인지 3,000원)-양도, 양수인 불참시 도장 날인
    • 상속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속포기서(포기자 신분증사본 + 도장 날인)

세금

등록세 : 15,000원(125cc이상 초과 시, 도간 주소변경시, 번호변경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신고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도난 또는 분실(도난 해지후 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멸실(폐차-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사용폐지 증빙서류
    • 폐차 : 처리사실증명서(폐차인수증), 분실,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 화재 : 확인서(소방서 발급)
  • 신분증(대리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수수료

번호판대금 : 2,800원

세금

등록세 : 15,000원 (125cc 초과 시)

문의사항
2127-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