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1.7.7.~'21.9.30.('21년 3분기 기준) 및 ‘21.10.1.~’21.12.31.동안(‘21년 4분기 기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원대상 - 방역조치순,대상시설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DVD방,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준대규모점포, 편의점,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장,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지원내용

50만원~1억 원(‘21년 3,4분기 기준)

단,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1.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동월대비‘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 방역조치 이행일수
  3. 보정률(90%)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속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신청 및 현장접수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온라인신청 및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현장접수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운영시간: 평일 9:00~18:00)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등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문의사항
동대문구청 현장접수처(소상공인지원반) ☎02-2127-5233,5243~44,5239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