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1.7.7.~'21.9.30.('21년 3분기 기준) 및 ‘21.10.1.~’21.12.31.동안(‘21년 4분기 기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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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DVD방,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준대규모점포, 편의점,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장, 국제회의·학술행사장 |
지원내용
50만원~1억 원(‘21년 3,4분기 기준)
단,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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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2019년 동월대비‘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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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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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90%)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속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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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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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현장접수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운영시간: 평일 9:00~18:00)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등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문의사항
동대문구청 현장접수처(소상공인지원반) ☎02-2127-5233,5243~44,5239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