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주민제안, 주택건설대지의
2/3 이상 동의 필요)
-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서울시 강화방안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
조합원 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1조의3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1조
-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 및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5조
-
착공
- 주택건설대지의 100%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6조
-
준공 및 입주
-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 주택법 제49조
-
해산 및 청산
-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해산 및 청산
- 주택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