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업절차

  1.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주민제안, 주택건설대지의
      2/3 이상 동의 필요)
    •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서울시 강화방안
  2. 조합원 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1조의3
  3.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1조
  4.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5조
  5. 착공

    • 주택건설대지의 100% 소유권 확보 필요
    • 주택법 제16조
  6. 준공 및 입주

    •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 주택법 제49조
  7. 해산 및 청산

    •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해산 및 청산
    • 주택법 제11조